사진=이미지투데이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오늘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내년 1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이날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이번 운영을 통해 내년 본격적인 서비스 시행 이전에 추가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 중이다.

오늘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서는 곳은 주요 금융회사와 일부 핀테크 등 17개사다. 은행권에서는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 등 6개 은행이 참여하고 금융투자업권에서는 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 카드사 중에선 KB국민·신한·하나·비씨·현대카드 등 5개사,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중앙회, 핀테크·IT업계에서는 뱅크샐러드와 핀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이외 은행·카드사, 빅테크·핀테크 20개사는 이달 중 순차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곳은 앱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고객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신용도, 자산규모 등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같은 이유로 마이데이터는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도 불린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와 더불어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한다. 그 전까지는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비교·추천서비스 허용여부를 검토했다.

대출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3개사가 감독당국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또 카드비교·추천 서비스와 관련해 신용카드모집이 주된 업무가 아닌 제휴모집인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등록을 요구하지 않고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 카드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