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찾지 못하고 은행에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은행에 잠들어 있는 연금저축·퇴직연금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지만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은 6969억원(약 16만8000건)이었다. 연금저축은 13만6000건, 퇴직연금은 3만2000건이었다.

같은 기간 가입자들은 금감원의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603억원(4만2000건)의 연금을 찾아갔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 수령대상의 25% 수준이다. 1인당 약 144만원을 받아간 셈이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 495억원(3만4000건), 퇴직연금 108억원(8000건)이었다.


지급된 연금저축을 수령방식별로 나눠보면 건수 기준으로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였다.
표=금감원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수령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8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 폐업·도산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고 지난 8월말 해당 주소지로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과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은 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공적 연금뿐 아니라 은행·보험사·상호금융 등 총 89개 기관과 연계해 연금 정보를 제공한다.

회원 가입 후 3영업일이 지나면 본인의 연금저축·퇴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군인연금은 조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