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어린 돼지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로부터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20일 해당 제품의 사용 중지와 회수를 명령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먼저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 12곳과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돼지농장 1000여 곳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긴급 단속에도 나선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품목 가운데 햄, 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불법 수입축산물에 대한 전면 단속 결과에 따라 도는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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