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월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의 결정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단속은 공연 기간(6월12~13일)을 틈타 숙박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시기"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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