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정수장은 시군 수도사업자가 각각 운영하고 있어 법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관리 미량오염물질은 법이나 제도상 별도 규제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극히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최근 먹는물이나 하천 안전 관리를 위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게 될 미량오염물질은 의약물질 16종, 과불화화합물 5종, 휘발성유기화합물 5종, 조류독소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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