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도비(경기도 재해구호기금) 8억4315만원을 투입해 지난 4일 기준 파주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하여 지원된다. 시설수급자 및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기존에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활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압류방지 통장 사용'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급' 가구 등 계좌 확인이 필요한 가구는 개별적으로 계좌를 파악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