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 13일까지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약 100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15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거나 거주하지 않은 주택이다.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소유주에게는 1호당 최대 300만원~400만원 범위에서 철거 비용이 지원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의 경우 시가 무상으로 철거한 뒤 해당 부지를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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