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인증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현행 농지법상 건축 행위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 화장실, 점자 유도 블록 등 기본 시설조차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농장 운영자는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이용자 역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은 인증 시설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근거를 명확히 해 치유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임오경·조인철·이강일·전진숙·소병훈·어기구·박수현·안도걸·정진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농지 보전이라는 명분에 가려 취약계층 복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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