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장 조치는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시적인 고용 회복 성과를 안착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요건은 완화하면서 지원수준이 상향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광산구가 지난해 8월2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번 기간 연장을 통해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재취업의 기회를,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는 고용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이번 연장을 통해 기존의 7개 지원 사업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추가됐다.
지원금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광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2(1일 상한 6만81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업의 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 위축된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사업을 맡고 있는 광주광산고용센터는 이번 연장 기간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해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변화 △신규 지원금 제도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수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산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지정 연장과 지원금 신설은 광산구 일자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노동청의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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