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제공=전북도
전북자치도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도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시행에 본격 나선다.
도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실적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동주택 건설 시 도내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 범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인센티브 적용 대상은 단순 시공 참여에 그치지 않는다. 건설자재 사용·건설장비 활용·설계 용역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지역 내 생산·고용 유발 효과가 확대되고 건설 분야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센티브 적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대한 확인 절차와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참여 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과정 전반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