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시가 협동조합을 상대로 통보한 계약 해지 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조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직매장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한 정황과 정육 코너 운영 과정의 부적절한 사항 등을 확인했다. 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 처분의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직매장은 당분간 운영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제안한 직영 전환과 신규 운영자 공개 모집 등의 정상화 방안이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대안 마련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양점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매처를 긴급 연계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농가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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