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체육관은 체육용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
특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육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경기장, 관람석, 관리사무실, 매점 등 체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상 제조업소는 허용 시설에 들어있지 않다.
남동구는 2015년 8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며 체육관 일부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했고 고시에는 제조업소 158.46㎡가 포함됐다. 이후 해당 제조시설은 현재 274.66㎡로 확장됐다.
다만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체육시설 내 영리 제조업소 설치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다. 도시계획시설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고시 여부와 별도로 위법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인근 지자체 건축허가팀장은 "체육시설에 공장은 말도 안 된다"면서 "산업 활동이 이뤄진다면 체육시설 지정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동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인천시 신청에 따라 협의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공공 체육관. 규칙상 허용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제조업소가 274.66㎡ 규모로 운영되는 현 상황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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