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사업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은 총공사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시설은 물론 중소형 주택 거주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이 한층 완화할 계획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노후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아연 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노후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며 총 7400만원(도시비 각 50%) 사업비를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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