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린 데 이어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 확대 노력으로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이다. 6.3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난 셈이다. 지난해 지원이 늘어나며 출생아 역시 전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는 총 4348건을 지원했다.
도는 난임부부·임산부의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구 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사업도 추진한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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