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안양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다. 안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신청 기간 이내 전입 예정인 세대로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시 소재 1주택 소유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또 혼인신고를 최근 7년 이내(2019~2025년)에 완료한 49세 이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여야 한다. 연 1회에 대출 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신혼부부 기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은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