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수사결과.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를 수사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영업장 불법 확장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떡, 만두, 두부, 한과, 식용유지,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기타식품판매업소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이번 수사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건을 비롯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표시기준 위반 6건, 기준 및 규격위반 3건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부천시 소재 한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떡고물을 영업장 원료창고에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적발 업소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하지 않은 저장창고에 냉동다진마늘과 냉동다진생강 8톤 정도를 보관하다 단속됐다. 김포시 한 업소는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류를 생산하면서 1년여 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조리, 판매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