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김종민 배구감독/사진제공=KOVO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지난달 27일 김 감독을 폭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이나 과태료 부과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구단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박종익 전 한국도로공사 수석코치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에 위치한 감독실에서 외국인 선수 기량 문제를 두고 김 감독과 언쟁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김 감독은 해당 주장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반박해 왔다.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리모컨을 던진 행위 역시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려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감독으로서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구단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안은 스포츠 윤리 문제로도 확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8월 자체 조사 결과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독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폭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한국배구연맹에 김 감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징계는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판단을 보류하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상벌위를 재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의 약식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맹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한배구협회는 "도로공사 배구단이 결정할 사안으로 협회 차원에서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배구단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공식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 감독은 지난 2023년 구단과 3년 계약 연장을 체결한 상태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당장 감독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구계에서는 향후 법원의 판단 이후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김 감독의 지도자 경력과 팀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