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경기도 전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5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한다. 또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소비자는 방문 전 해당 업소의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접종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 반려인은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예방접종 이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