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갖춘 희망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5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음식점은 총 87곳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한다. 또 식품취급시설 내 출입 금지장치 설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과의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용객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소비자는 방문 전 해당 업소의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미접종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 반려인은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예방접종 이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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