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40만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 등을 지원받았다면 각 기관 지원금 상한액 차액 내에서 지원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12월11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체복 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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