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에 따르면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정기분 시세를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시민이다. 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전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당첨자를 선정했다.
추첨 결과는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 서한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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