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모두 1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기별 60만원,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도 거주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 모집 대상이다.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매달 10만원씩 24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2000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000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100명으로 8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경기도에 거주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가 모집대상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85만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지원 대상 총 2000명을 오는 9월 모집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일하는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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