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A산악회 회원들과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전 도의원(오른쪽)이 김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산악회 회장 명찰(사진 붉은 원)을 착용한 모습이다. /사진제공=독자

6월3일 치러지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 산악회원 등 수백명이 집단 방문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16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구미에 위치한 김 후보 선거사무실에 수백명의 방문객들이 몰리며 후보와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현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김 후보와 인사를 나누며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일부 참석자들은 사무실 내부에서 김 후보에게 박수를 보내는 장면도 목격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정확한 신원은 처음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후 취재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A산악회' 명칭과 직함이 표시된 명찰을 목에 걸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 B씨는 "현장에 있던 일부 참석자들이 A산악회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으며 김천에서 도의원을 지낸 박 모 전 의원 역시 산악회 회장 명찰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방문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박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A산악회 회원들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방문을 두고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후보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산악회 회원들의 방문이 단순한 친목 모임 차원의 방문이 아니라 정치 행사 성격의 방문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등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후보 지지 활동을 하거나 단체 명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제보자 B씨는 이날 사무실을 방문한 일부 회원들의 복장이 등산복이 아닌 구두나 외출복 차림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설령 산행 이후 방문이었다 하더라도 단체성을 띤 지지 의사 표명이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 선거캠프와 산악회 측 사이에 사전 일정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김 후보가 선거사무실 입구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백명 규모 인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 여부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버스 등 단체 이동 수단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 방식 역시 선거법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악회 회장인 박 전 도의원 측은 관련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개인 지지 방문인지, 단체 차원의 조직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