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SNS에 게시한 AI 기반 정책 홍보 영상 일부./사진제공=독자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활용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안동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권광택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홍보 영상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안동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일 90일 전인 지난 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가 전면 금지된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기술을 활용한 정책 메시지 영상을 게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동지역에선 현직 권기창 시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가 AI 기술로 제작·유포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진 바 있어 AI 콘텐츠를 둘러싼 선거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대응팀을 통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