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서 무단결제됐다가 최소된 카드 전표. /사진=독자제공
"카드를 쓴 적도 없는데 해외에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김영민(55·가명) 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16분쯤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국에 머물고 있던 김 씨의 휴대전화로 프랑스에서 카드가 결제됐다는 메시지가 날아온 것이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불안감에 김 씨는 즉시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를 해지했다.

이어 김씨는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됐는지 카드사에 문의를 했지만 "카드는 해지 처리된 상태고 온라인 장애로 취소 처리됐기 때문에 다시 청구될 일은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고객 몰래 해외에서 카드가 결제되는 일은 김씨 뿐만 아니다. 최근 전남 순천과 여수에서도 무더기 피해신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와 순천 등에서 건강식품, 냉장고, 안마의자 등 14건이 고객 몰래 무단결제돼 1억2000만원의 피해신고가 경찰에 접수된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해외직구사이트 해킹이나, 복제 기기 이용 카드정보를 복사해 가는 수법인 스키밍(Skimming), 피싱및 스미싱 수법 등으로 해외에서 고객 몰래 카드결제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 직원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 실시간 모니터닝을 통해 먼저 고객에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내와 해외의 결재시스템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국내는 인터넷 결제시 카드번호와 패스워드 등 추가 인증을 한번 더 요구하지만 해외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고객 모르게 결재되는 경우 우리가 결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상승인이 되는데 그 승인건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건이라면 해당금액에 대해 저희가 이의제기로 접수를 해드리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결제 프로그램은 카드사 자체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킹이나 카드 불법 복제 등으로 고객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해외결제 차단 등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결제 차단과 해외결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