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설비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촉진해 산업 간 양극화 완화와 지역 균형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45억원을 재원으로 29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최대 3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3%p↓, 3년간) 등의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또한 기보는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8억원을 기반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기업은행은 보증료를 지원(0.6%p, 3년간)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본점 또는 주사업장, 공장이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위치하고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지방기술 특화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지방소재 창업기업, 지역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간 금융 격차를 완화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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