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T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호지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결정은 주주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진 판단일 뿐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판단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쟁점은 향후 본안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SNT홀딩스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만호제강과 우리사주조합의 실제 의결권 행사 방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 측은 두 주체가 스맥 현 경영진을 위해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자사주 처분이 우호지분 확보 목적의 배임적 처분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NT홀딩스는 주주총회 결과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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