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한시사업을 확대해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며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가 최장 24개월간 지원된다. 시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사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약 5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