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는 시·군의원 예비후보자 등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영주시선관위는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영양군선관위는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C씨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지역 민속놀이 행사와 관련해 주관 단체 간부인 B씨에게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전에 찬조금 제공을 요구하고 A씨가 포함된 찬조 내역을 행사장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자가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
영양군선관위가 고발한 C씨의 경우 혐의는 더욱 광범위하다.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과 단체 등을 상대로 총 2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입당원서 모집 대가와 부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지역 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했으며 다수의 주민과 기관·단체에 음식물과 물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명함 약 1700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 내 유권자나 관련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물론 제공 의사 표시나 요구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며 "유권자 역시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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