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머니투데이

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조 의원은 청년 등 상시근로자 고용을 늘린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직전 연도보다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보다 높은 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없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해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경우 기존 공제액에 더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