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푸드파크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고 공공폐수처리장에도 처리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6명의 공무원이 8개 조로 나눠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이행 여부, 방지시설 용량 적정성, 오염물질 처리능력,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미신고 △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 분석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총유기탄소(TOC) 기준 초과 1곳, 부유물질(SS) 기준 초과 1곳이 확인돼 초과배출부과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단속을 넘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산업단지 내 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폐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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