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상북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표본 대표성을 훼손한 혐의로 여론조사 업체와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는 A리서치와 해당 업체 간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리서치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세 차례 실시한 경북도지사 선거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선 ARS 조사에서는 경북 지역이 아닌 대구 국번을 포함하거나 특정 지역 국번에만 한정해 표본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선 URL 조사에서는 개별 응답자에게만 부여되는 고유 링크가 아닌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중복 응답이 가능한 일반 링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은 조사대상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 설계에 해당한다"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시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