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과 정부 지침 제외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 출연기관은 24개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 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과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을 안내했다. 위반자에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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