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A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홍보 이미지를 SNS 등을 통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여론조사 수치가 함께 표기돼 있었지만, 그래프의 길이와 비율이 실제 수치보다 과장되게 표현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치를 병기하더라도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것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수치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래프가 다소 과장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일일이 줄자로 그래프 길이를 잴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역시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8도8338 등)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그릇된 결과를 도출하는 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며 유권자의 신뢰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를 실제보다 높게 묘사한 방송사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의결한 전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래프 과장이 수치 자체를 바꾸지 않았더라도 시각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인상을 심어준다면 '일부 왜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여론조사 왜곡 문제에 대해 방송은 제재하고, 후보자의 홍보물은 문제없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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