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농업 시설 확충이나 농기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대출 금리를 기존 5.5%에서 4.98%로 인하했다. 이 가운데 2.71%는 시가 부담하고 농업인은 2.27%만 부담하면 된다. 영세농·청년농·여성농업인·귀농인 등은 자부담 비율이 추가로 낮아지는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융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억원이며 상환 기간은 일반 농업인 최대 8년, 청년농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사료 구입이나 가축 입식 등 일부 항목은 지원 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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