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1900여 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기존 한시 사업에서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매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시는 요건 충족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발표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