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 대상은 화성시와 평택시 내 양돈농가 69가구다. 경기도는 마지막 발생 농장의 가축 매몰 처리와 소독이 완료된 후 30일 이상이 경과했으며, 방역대 내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육 돼지 및 환경 시료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2월 ASF 발생 직후 화성·안산·수원·용인·오산·평택 6개 시군에 대한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화성·평택 중심으로는 통합 방역지역을 설정, 역학 관련 농가의 돼지와 분뇨 이동을 차단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가축 사육과 출하가 정상적으로 재개됐다. 다만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지속해 준수해야 하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검사와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남영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제한 해제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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