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과 교육자치, 산업 활성화, 도시개발 등 주요 분야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명시된 각종 특례를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지자체는 지난달 1일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광주·전남연구원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과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권한 위임,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망 구축, 반도체 산업 지원, 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역사문화특구 지정과 출입국관리 특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방안 등도 반영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제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기초가 닦여지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시행령안을 면밀히 분석해 통합특별시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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