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도/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가상 자산 계좌를 악용해 3000억원대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베트남인 등이 일당이 작벌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환치기 조직(귀화 베트남인 1명, 베트남인 2명)을 적발하는 한편 A씨(여·30대)는 불구속 송치하고 B씨(남, 30대)와 C씨(여, 40대)는 지명수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가정주부들에게 계좌당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융계좌와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을 대여받은 뒤 베트남 현지와 국내에서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해 3000억원 규모의 환치기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리플 등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환치기 수수료뿐만 아니라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익인 '김치프리미엄(최대 15%)'까지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거래처 요청에 따라 수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받은 국내 수출업체도 다수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환치기 자금이 각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루됨에 따라 경영상 차질을 빚기도 했다.


A 업체 관계자는 " 환치기 계좌를 이용했더니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며 계좌가 동결된 적이 있었는데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이 저에게 있어서 3주 이상 대금결제 등 자금을 운영하지 못해서 진땀이 났다"고 털어놨다.

일부 업체의 금융계좌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동결됐으며 동결을 해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사기 피해신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번 환치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한편 수출입 거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 수출입 업체가 불법 외환거래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외환거래 절차 사전 안내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환치기'는 공식 금융기관(은행·외환시장)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키는 비공식적 외환거래를 뜻하며 한국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규정된다.

특히 '환치기'는 해외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부·계좌를 맞교환하는 구조로 자금세탁·탈세·범죄자금 이동에 악용되고 있는 추세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K화장품·의류 수출 증가와 함께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외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환치기 자금은 보이스피싱, 마약류 불법거래 등 중범죄와 연계돼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결코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