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말남 경산시의원 사건이 조지연 후보 선거캠프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31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캠프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문제의 떡값은 2024년 총선 당시 조지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용된 비용으로 자원봉사자 A씨가 고(故) K 경산시의원의 지시로 주문했으나 선거 이후 미결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후 A씨는 K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비례대표인 손말남 의원에게 연락했고 손 의원은 별도의 용도 확인 없이 약 100여만 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비용이라면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무자가 아닌 지방의원에게 비용 문제가 전달된 구조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례 1번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2번에게 연결되는 관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액과 상황상 선거 관련 비용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필적 인식을 강조한 반면 손 의원의 변호인은 "K 의원 요청에 따른 수동적 지급"이라고 반박했다.
핵심은 해당 비용이 선거캠프 공식 회계에 반영됐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상 모든 지출은 회계책임자를 통해 처리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계 반영 여부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캠프가 비용을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외부 부담을 사실상 유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다. 재판부 역시 캠프 내부 보고·지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며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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