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성 씨는 지난달 16일 밤 9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성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성 씨를 입건해 소환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 씨는 "매장에서 와인 한 잔 마신 상태로 5초 정도 이동했다"며 "매장 바로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눈으로도 보고 있었고 취하지도 않아 매장 앞 도로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불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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