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위생점검./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곳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1곳(5.1%)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 식품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사용·보관 여부와 조리장 위생 상태, 영업자 준수사항과 시설 기준 위반 여부 등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 위생모와 마스크 미착용 5건, 조리실 청결과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 기타 사항이 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법에 따라 연 1회 검진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한 건강진단 만료일 안내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며 위반 예방을 당부했다.

또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조하며 위반 시 영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적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광선 도 보건복지국장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