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6)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춰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매매업과 정비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로 연결된 분리 공간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에 포함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은 △임대농지 내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시설 설치와 임대 기준 정비 △우량농지 중심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활용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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