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사진=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가 자동차관리사업 규제 완화와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을 잇따라 처리했다.
이치우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6)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 취지에 맞춰 불합리한 등록기준을 정비하고 자동차매매업과 정비업 현장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매매업 전시와 직접 관련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 통로로 연결된 분리 공간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정비요원에 포함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병국 의원/사진=경남도의회
한편 장병국 경남도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발의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과 고령농의 원활한 경영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은 △임대농지 내 다년생 작물 재배 여건 개선 △일반형 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시설 설치와 임대 기준 정비 △우량농지 중심의 편중된 매입 방식 개선과 비정형 농지 활용 확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