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을 수차례 방문해 규제 완화를 건의해 온 결과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등 생업 시설 운영에 제약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하면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도별 설치 총량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안팎에서 4배 이내로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21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이에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 기본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각각 확대됐다.
면적 제한에 묶였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됐다. 지목이 대지인 적법 주택은 기존 수평투영면적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에 자유롭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승계 자격이나 부대시설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랫동안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과 생업의 제약을 견뎌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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