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다친 A씨(20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김현룡)은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원고에게 1억9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4일 충북 청주 한 놀이터에서 B씨가 세게 민 그네에서 추락했다. 줄을 놓친 A씨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꽉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서도 "B씨가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었고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