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민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기후보험 보장 금액은 올리고, 신규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10만원이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인상했다. 감염병 진단비 역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올렸다.
특히,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 응급실 내원비 항목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외에 임산부 7만여 명을 새롭게 포함해 총 22만 명의 취약계층이 강화된 혜택을 받는다.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시군별로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간편 청구 방식을 도입했다.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기후보험 사업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4월10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1600건이 넘는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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