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학동 예천군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A씨(왼쪽)./사진제공=독자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경북 예천군이 또다른 업체와도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예천군은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던 B업체와 총 46건, 5억34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이후에는 C업체와 총 76건, 11억39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C업체는 A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동일 인물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천군의 수의계약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예천군은 몇년 동안 특정 업체 및 연관 업체에 3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본보 2026년 4월 9일자 '예천군 몰아주기 수의계약 의혹 눈덩이' 참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통상 건당 2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며 한 업체당 연간 3~5건 내외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십 건에 달하는 계약 체결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된 수의계약 건은 선거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어서 이전의 계약건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다. A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학동 예천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 집중이 단순 행정 판단을 넘어선 '대가성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 계약이 사실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혹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주민은 "2018년 선거 당시 A씨가 김학동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후 계약이 집중됐다면 특혜 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예천군은 특정 업체와 그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들에 약 3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집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해당 업체 대표 소유 주택에 김 군수가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본보 2026년 4월 9일자 기사 '예천군 몰아주기 수의계약 의혹 눈덩이' 참조)

법조계에서는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는 위법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결돼 '대가성 구조'로 해석될 경우 선거법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