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와 신청 연도 모두 순창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된다.
신청은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팩스·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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