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경찰과 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대부업체 25곳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됐다.
2025년 하반기 기준 인천에는 총 351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관리 공백이 발생한 일부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사실상 '사각지대 정밀 점검' 성격이 강하다.
중점 단속 대상은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과잉 대부 △대부계약서 작성·보관 및 게시 의무 △채권 추심 절차의 적정성 △고정사업장 운영 실태 등이다. 특히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불법 추심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도 이자율 위반과 광고 규정 위반, 계약서 기재 미흡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반복 위반 여부나 고의성에 따라 행정처분을 넘어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속은 연수구를 시작으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서구, 부평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별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은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위법 행위 차단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를 병행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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