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재취업 관련 훈련학원에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국민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B씨 등 15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취업지원금을 받도록 도운 학원 관계자 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 수강 학생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안 되자 그 부모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시 국비가 지원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을 대리 신청해 주는 등 사전 모의하고 실제 직업훈련 수강 사실이 없음에도 매월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해 SNS로 교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의 경우 수강생 숫자가 늘수록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한 부정수급자 15명에게는 부정수급액(34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1200여만원)당 총 46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는 한편 전원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핵심 고용안정망으로 올해부터는 구직 촉진수당이 매월 10만원 인상돼 60만원씩 총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 기계 등 110여개 직종의 사설 훈련학원 가운데 고용노동부 심사를 통과한 곳에 직접 국비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꼭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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