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유통협회가 정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한시적 감면을 건의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된 모습. / 사진=뉴스1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 업계는 연료를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으로서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인 만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단순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시설"이라며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의 국제분쟁과 고유가 상황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민생 안정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현행 제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유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과 같이 도로점용료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